리빙트러스트 혹은 유산상속계획은 일생에 한번 작성하는 것으로 끝나는 가에 대해 질문을 받을 때가 많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을 때 상황과 사망시 상황이 완전히 똑같지 않다면, 대부분 한 두번 정도 리빙트러스트를 수정하거나 업데이트하게 된다.
리빙트러스트란 한국말로 풀이해서 생전신탁이라고 불린다. 즉, 신탁의 주인인 트러스터 (Trustor)가 신탁 관리자, 트러스티 (Trustee)를 통해, 신탁 수혜자 (Beneficiary)가 수혜받을 재산을 관리하는 장치이다. 일반적으로 살아 있는 동안은 본인의 재산을 본인이 주인으로서, 그리고 관리자로서 관리하고 건강 악화, 혹은 사망등의 이유로 더 이상재산관리를 못할 때, 제 2차 관리자로 하여금 재산을 관리케 만든다. 제 2차 관리자를 석세서 트러스티 (Successor Trustee)라고 부르며, 신탁주인의 사망시 상속집행도 관장하게 된다. 대개의 경우 재산의 주인인 부부가 일차 트러스티로써 본인들의 재산을 관리를 하고 본인의 자녀(들)을 석세서 트러스티로 설정한다. 이때 자녀가 다 미성년이라 석세서 트러스티를 친척으로 설정한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된 다음에는 석세서 트러스티를 자녀로 바꾸는 수정작업을 하게 된다. 만약 친척의 이름이 그대로 석세서 트러스티로 남아있는 상태에서 부모가 사망하게 되면, 상속집행을 친척이 맡아서 하게 되는 데, 상속집행이 지연되거나 수혜자인 자녀들과 마찰이 발생하는 경우도 종종 생기기 때문이다.
본인의 재산에 변화가 있을 때도 그에 맞춰 리빙트러스트를 수정 혹은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후에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새로 구입한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옮겨가는 절차를 꼭 빠트리지 않고 해야 한다. 리빙트러스트는 사적인 서류이다. 즉, 관공서에서는 개인이 만든 리빙트러스트의 내용을 알지 못하기에, 새로운 부동산의 명의가 저절로 리빙트러스트로 옮겨가지 않는다. 즉, 부동산 구입시 리빙트러스트 이름으로 구입하지 않았다면 개인의 이름으로 먼저 명의를 받고, 그 후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을 해야 하는 것이다. 만약 리빙트러스트로 명의변경이 되지 않았을 시, 새로 산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에서 빠지게 되고, 사망시 결국 자녀가 그 부동산을 상속법정절차를 거쳐야 받게 된다. 간혹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지 않고, 등기문서에만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것처럼 부동산 명의이전을 하는 경우가 있다. 수레를 만들지도 않고 물건을 싣는 격이다. 따라서 꼭 제대로 된 리빙트러스트를 만든 후 , 부동산을 리빙트러스트로 정확하게 이전해야 한다.
유산상속법의 변화가 있을 때도 꼭 리빙트러스트를 수정 혹은 업데이트 해줘야 한다. 유산상속세 와 증여세 공제액은 거의 해마다 변해왔다. 따라서 예전에 만든 리빙트러스트가 지금 현재의 유산상속법에 맞춰 불필요하거나 현시점에 맞지 않는 유산상속 조항을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예전에는 유산상속세 공제액이 많이 낮았고, 부부간에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나눌 수 없었기에 각각 배우자의 상속세 공제액을 보존하기 위해, 한 배우자의 사망후, 부부의 재산이 각각 두개의 트러스트로 이전하게 하는 방법을 많이 썼다. 이를 흔히 AB 리빙트러스트라고 명칭한다. 몇년전 법개정으로 사망한 배우자의 유산상속세 공제액을 살아있는 배우자의 사망시 같이 쓸수 있게 바뀌어졌고, 유산상속 공제액 (Estate Tax Exemption) 또한 계속 올라가고 있다. 따라서 유산상속세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부의 경우 AB 리빙트러스는 더 이상 많이 쓰이지 않게 된 것이다. 이미 만들어 놓은 유산 상속계획 혹은 리빙트러스트가 있다 하더라도 현재의 시점에 가장 적합한지, 부동산은 빠짐없이 들어가 있는지 또한, 석세서 트러스티가 바뀌어야 하지는 않는지 꼼꼼히 잘 살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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