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인이 15만달러 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 혹은 제반 상속계획을 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 상속법원절차 (Probate)가 시작됩니다. 이때 고인이 유언장을 만들어놓고 사망한 경우라도 재산이 시장가가 15만달러가 넘게 되면 결국 상속법원 절차를 거쳐야 고인의 상속인들이 상속을 받게 됩니다. 이때 유언장을 고인 사망후 30일 내에 고인이 거주한 고등법원에 접수하는 데 이 과정을 상속법원에서 라징 (Lodging)라고 부릅니다.
그후 120일내에 해당 유언장에 대한 문제제기를 할 수 있게됩니다. 상속법원에서 고인재산의 상속집행을 할 집행자에게 주는 임명장 (Letter)을 발부하는 데, 고인의 채권자들은 그 임명장이 발부된 날짜로부터 4달동안 채권자 신청을 할수 있고 혹은 고인의 상속집행공고를 받은 60일내에 채권자 신청을 해야합니다. (허나 고인의 상속법원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면 해당공소시효는 고인의 사망날짜로부터 1년후까지 연장이 될수 있습니다. )
채권자 신청이 들어가게 되면 우선 공소시효는 그 해당 신청이 인정 혹은 기각될때 까지 멈춰지게 됩니다. 채권자 신청이 받아들여지게되면, 고인의 채권자는 고인이 남긴 재산안에서 변제를 받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 신청이 기각되면, 소송을 해서 채권자 신청을 받아들여지도록 만들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고인이 어떤 이에게 상속을 주겠노라고 약속을 한뒤 사망했다면, 예를 들어 고인이 A라는 사람에게 집을 남겨주는 대신 어떤 특정한 사항을 이행했다면, 상속에 대한 계약이 성립되어졌다고 간주됩니다. 이때 , 해당 계약이행에 대한 상속소송은 고인의 사망후 1년입니다.
따라서 상속에 대한 계약이행 청구를 해야한다면, 채권자 신청을 먼저 거치고 해당 채권자 신청이 인정되지 않을시 청구소송을 진행케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 신청과 1년 공소시효를 지키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반면에 아무로 상속법원절차를 시작하지 않았다면ㅜ고인의 상속법원 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 신청을 하고, 그리고 안될시 청구소송을 고인의 사망후 1년안에 진행해야 공소시효를 넘기는 낭패를 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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