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자 오신 손님들께서 하시는 질문들중에 공통적인 것 중의 하나가 "재산을 다 리빙트러스트에 넣어야하나요" 입니다.
리빙트러스트에 들어갈 수 있는 재산은 우선 부동산부터 동산 (즉 증권, 뮤추얼펀드) , 은퇴연금, 지적재산권, 또 개인에게 돈을 빌려주시고 받으셔야할 어음 (promissory note) 까지 다양한 종류의 재산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허나, 재산의 종류에 따라 리빙트러스트를 통하지 않고도 망자의 사망 후 수령할 수 있는 재산이 있습니다.
첫째, 자동차입니다. 굉장히 고급차라서 가격이 많이 나가서 재산의 가치를 많이 올리게 되는 자동차가 아니라면 리빙트러스트에 안넣으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대개 상속법정관리 (Probate)절차에서 자동차는 예외가 되는 경우가 많으며, 자동차로 인한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시 만약 소송이 생긴다면 리빙트러스트를 안에 들어가있는 다른 재산까지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번째, 생명보험금입니다. Life Insurance 즉 생명보험은 수혜자가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있기에 생명보험자의 사망 뒤, 수혜자가 손쉽게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리빙트러스트를 생명보험의 수혜자로 지정해 놓으면 Trustee (신탁관리자)가 수령한 뒤 지정해 놓은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에게 리빙트러스트에 나온 대로 보험금을 나눠주게됩니다. 또한 생명보험의 수혜자가 리빙트러스트의 수혜자와 같지 않다면, 리빙트러스트에 생명보험을 넣는 것은 더더욱 하지 않으셔야할 행동입니다. 예를 들어, 갑이라는 분이 상처 뒤, 현재의 아내에게는 생명보험을 남기고 가지고 계신 부동산은 돌아가신 부인과의 사이에서 난 자식분들에게 남기고 싶으시다면, 부동산은 리빙트러스트를 만드셔서 자식분들에게 남기시고 생명보험은 리빙트러스트에 넣지 않고 현재의 아내분을 수혜자로 만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허나, 예외도 있습니다. 생명보험 수령액이 크거나 혹은 망자의 재산이 많을때는 생명보험을 트러스트에 넣으셔야합니다. 생명보험금은 수혜자가 보험금을 수령했을 시 소득세는 내지 않지만, 망자의 재산의 일주로 간주되기에 사망후 생명보험금 수령액이 클 경우 증여세 혹은 상속세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세금발생을 미연에 방지코저, 생명보험 리빙트러스트를 따로 만드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를 들어 Irrevocable Life Insurance Trust (취소불가 생명보험 신탁)라고합니다. 나중에 지면을 통해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셋째, 은퇴연금입니다. 흔히 많이 가지고 계신 IRA를 예로 들겠습니다. IRA 는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의 줄임말으로써 일정한 금액을 매년 납입하신 뒤 후에 은퇴연금으로 쓰는 장치입니다. 대개 수혜자가 70 ½ (70.5)세가 되는 해부터 일정한 금액 (minimum distribution)을 인출하셔야합니다. 배우자가 수혜자가 되면, 연금을 인출해야하는 기준이 배우자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리빙트러스트는 “나이”가 없으므로, 연금인출을 미룰수 가 없습니다. 따라서 다른 재산이 있다면 굳이 소득세를 배우자를 내면서 까지 연금을 타지 않으셔도 되기에, 가급적 수혜자를 배우자로 하는 것이 연금을 최대한 불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대부분 일차수혜자를 배우자로 그리고 이차 수혜자를 리빙트러스트로 만들어 자녀분에게 마지막으로 혜택이 돌아가게 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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