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가 고령화되면서 재혼가정의 비율도 늘고 있다. 즉 남은 평생 혼자 사는 것보다 좋은 사람과의 새 출발을 꿈꾸는 데 이때 걸리는 가장 큰 부분이 재산이다. 캘리포니아는 부부 공동재산제 (community property)이다. 혼인신고를 마친 법적 부부가 결혼 후 일을 해서 축적한 재산은 공동재산으로 이혼시 반반 분할하게 된다. 허나 여기서 재산분할에 해당 안되는 재산은 각 배우자의 개인재산 (separate property)이다. 개인재산은 결혼전에 축적한 재산, 혹은 결혼 후라도 증여 /상속을 받은 재산이다. 예를 들어, 김철수씨가 김영희씨와 재혼 후 일을 해서 벌어들인 수입은 김영희씨의 몫이 ½이 생긴다. 반면에 김철수씨의 모친이 상속금으로 남겨준 금액은 오롯히 김철수씨의 것이다. 또한 김철수씨가 결혼전에 이미 가지고 있었던 부동산 혹은 유동자산은 김철수씨 의 것이다. 허나 개인재산과 공동재산을 섞게되는 경우도 많다. 재혼후 김철수씨의 개인재산으로 다운페이먼트를 해서 새 부동산을 구입하고 융자금액을 김철수 씨의 월급에서 갚는 다면, 변제한 융자금액의 절반과 올라간 에쿼티의 절반은 김영희씨의 몫이 된다. 반면 김철수씨는 본인 개인재산으로 넣은 다운페이먼트와 변제된 융자금액의 절반과 에쿼티의 절반을 받게 된다.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리빙트러스트가 있어서, 본인 사후 본인 재산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안타깝게도 큰 오해이다. 캘리포니아 상속법에 오미티드 스파우즈 (“omitted spouse”)라는 조항이 있다. 예를 들어 김영희씨가 재혼전 본인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는 리빙트러스트를 만들고 김철수씨와 재혼했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김철수 씨는 오미티드 스파우즈가 되어, 김영희씨의 사망시 김영희씨의 개인재산의 일부와 공동재산은 김철수씨의 몫이 된다. 이때 김영희씨가 리빙트러스트를 만들었을 지라도, 오미티드 스파우즈 몫을 받기 위해 김철수씨와 김영희씨의 자녀는 결국 상속법원을 통해 재산을 나누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김영희씨가 재혼후 리빙트러스트를만들고 김철수씨와 재혼했음을 서류상에 명시하고 본인 개인재산은 다 자녀에게 준다라고 하면, 적어도 김영희씨 개인재산에 대해 김철수씨가 가져갈 몫은 없어진다.
이미 은퇴를 하고 재혼을 할 경우, 부부 공동재산이 만들어질 가능성은 적다. 반면 각각 배우자의 개인재산에 대해 리빙트러스트를 해야한다. 본인의 개인재산이 본인 사후 재혼한 배우자에게 일부라도 가는 것을 원치않거나 적게 가기를 원하는 경우, 재혼전에 해놓은 리빙트러스트를 재혼 후에 꼭 업데이트 해야한다.
리빙트러스트를 통해 개인재산을 본인의 자녀만을 상속받는 것이 법적으로는 아무런 하자가 없을 지라도 상대방 배우자는 당연히 섭섭할 수 있다. 효자보다는 그래도 악처가 낫다라는 말이 있다. 평균수명이 계속 늘고있는 시점에서 본인 사후 재혼한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모자람이 없을 지도 꼭 짚어보아야한다. 적어도 인생에서 제 2의 동반자가 된 재혼배우자의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이 마련이 되어있는 지 혹시 없다면 어떻게 상속계획을 해서 그 대책을 마련해줄지 고심해보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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